2024. 10. 3. 03:02ㆍ기업 이야기/카카오
이젠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슬픕니다.
길게 쓰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공정위를 칭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정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24억이라는 얼탱이 없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대한민국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혁신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일반택시면 몰라도 A사의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경쟁사인 B사의 가맹택시가 오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쿠팡이츠 배달기사에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맹택시는 ‘원 플랫폼’ 원칙을 토대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플랫폼 가맹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은 하나의 플랫폼만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T가 아닌 타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의 호출을 반복적으로 취소, 거절하며 사실상 콜 골라잡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타 가맹택시를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콜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타 가맹본부는 제휴 계약을 맞아 출도착좌표, 실시간 GPS, 소속된 가맹본부 식별 데이터 등을 상호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노력에 감동한 공정위가 이번에 724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잘못한 것도 없지만 타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도 모두 개방하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2021~2023년 영업이익의 총액에 버금가는, 사실상 전체 이익 몰수나 다름없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으로 이번 글은 마무리합니다.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https://www.kakaomobility.com/newsroom/detail/알림자료--2024년-10월-2일수-공정위-심의결과에-대한-입장-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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